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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북도의 실질적 요구가 법안에 반영된 성과라 할 수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 주민 생활 안정과 실질적 보상 지원, 마을 재창조 및 공동체 회복, 산림경영 특구 지정 및 공동임업경영 전환,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과 민간투자 기반 확보,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 경북의 현실적 요구가 담겨 있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는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특별법이 최종 통과·시행되어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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