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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폐회<제공=의령군의회> |
군의회는 의령군이 제출한 5960억 원 규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보조금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 1건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의원 발의 규칙안과 조례안 5건, 의령군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8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으며, 의령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을 채택했다.
특히 ▲의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순종 의원 등 10명 발의), ▲의령군 꿈나르미 육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규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및 의안 심사에 성실히 임한 동료 의원들과 협조한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추경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5960억 원 규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해, 군의회 견제와 심의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된다.
추경이 형식적 통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체감형 사업 중심으로 예산 구조를 점검하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설계도다.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가치는 완성된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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