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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첫째, 재산세 착오 부과 건이다.
시 담당 직원의 실수로 감면 대상 필지에 재산세가 부과돼 9월 10일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후 오류를 확인한 시는 9월 15일 즉시 감액 처분을 내리고, 담당 국장이 청곡사를 방문해 잘못을 인정했다.
정정된 고지서를 전달했으며, 9월 16일에는 종무소를 찾아 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진주시는 이번 착오 부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둘째, 청곡사 일원 등산로 문제다.
월아산에는 수십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가 조성돼 왔으며, 시는 그동안 청곡사와 협의해 시민 안전을 위해 보수작업을 진행해 왔다.
다만 최근 보수작업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된 상태다.
시는 앞으로 청곡사 측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협의 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셋째, 청곡사 대웅전 보강 공사 예산 건이다.
청곡사는 2024년 11월 예산 지원을 신청했지만, 당시 이미 시의 자체 사업 3건이 국가유산 보수사업으로 확정돼 있었다.
청곡사의 보강 공사는 올해 4월 재신청됐으며, 2026년 사업 예산에 반영돼 내년 중 보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진주시는 이번 입장을 통해 청곡사 관련 현안을 정리하며, 시민과 종교계의 이해를 구했다.
행정 신뢰는 투명한 해명과 꾸준한 협의 속에서 쌓인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절차와 성실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때 갈등은 줄어들고, 협력의 길은 넓어진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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