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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건, 2023년 14건, 2024년에는 1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3900만 원에 달하는 장비 교체 계약까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용역 발주 현황에서도 2024년 9건 중 8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법이 정한 '부득이한 경우'라는 예외가 오히려 관행처럼 자리 잡은 셈이다.
행정지원과는 "업무 연속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지만, 의회는 "원칙은 입찰"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경쟁 입찰로 전환할 경우 평균 12%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수치가 제시되면서 문제는 더 뚜렷해졌다.
지역 업체 보호라는 명분도 한계가 드러난다.
특정 업체 중심으로 계약이 반복되면 지역 내 공정 경쟁은 사라지고, 행정 불신만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여성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소규모 사업이라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묶음 입찰을 추진하거나 지명경쟁입찰을 확대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행정 편의에 기댄 수의계약은 결국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이다.
밀양시의 반복된 답변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수의계약은 '예외'라는 원칙을 지킬 때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행정의 편리보다 시민의 세금이 먼저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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