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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항 단속 모습./김해시 제공 |
이는 늦여름부터 가을철 산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임산물 불법 채취, 허가받지 않은 불법 산지 전용,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 등이다.
시는 가을철 약초와 버섯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굴·채취로 인한 산림 생태계 훼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을 준수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주의 동의나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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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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