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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은 '기장군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장학금 지원 규모를 보면, 대학생은 성적우수, 복지, 다자녀, 특기 분야별로 자비 납부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은 특기장학금 분야에서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장학금 지원 자격은 공고일인 오는 25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선발 전형별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심사를 진행한다. 12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장학금 지원은 단순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넘어 기장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소중한 투자"라며 "인재 육성을 통한 기장군 발전의 중요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누리집 알림사항 또는 고시공고란에서 '장학금'을 검색하거나 기장군 교육청소년과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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