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전용면적별로 적용되는 주차장 조성 기준은 △60㎡(24평형) 이하는 변경 전과 동일한 1.0대 △60㎡ 초과~85㎡(34평형) 이하는 세대(가구·실)당 1.2대→1.5대 △90㎡ 1.2대→1.7대 △100㎡ 1.4대→1.7대 △120㎡(45평형) 1.8대→1.9대 △140㎡ 2.2대→2.4대 등으로 각각 상향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의 근거로 최근 5년 내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주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60㎡~85㎡ 구간 세대가 전체 공동주택의 70% 가까이(68.7%) 차지하며, 대부분이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구간의 세대당 평균 차량 보유 대수(1.69대)에 비해 평균 주차 가능 대수(1.29대)는 0.4대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현실적인 주차 수요를 반영해, 기존 세대당 1.2대에서 1.5대로 0.3대 상향(25% 증가)하는 조치를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 이후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평균 주차 가능 대수는 세대당 1.5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현재 평균 차량 보유 대수(1.69대)에는 다소 못 미치더라도 공실 세대, 단지 내 자투리·비정형 공간 활용, 이중주차 등을 고려하면 주차난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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