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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
학기당 최대 150만원씩 8학기까지 지원하며 대상자는 11월 24일까지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해남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의 39세 미만인 자녀이다. 고등교육법 상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 재학생이 해당된다.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자의 신분증, 학자금 납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 타 학자금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후 실제 본인 납부액만 학교로 지원하고, 이미 납부한 학자금은 각 대학교에서 다자녀 가정에 반환해 준다.
군 관계자는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학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지원 확대를 통해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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