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초생활 수급제도, 더 넓고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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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기초생활 수급제도, 더 넓고 두텁게"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급여 인상 추진

  • 승인 2025-10-23 09:16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아산시는 2026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급여를 인상해 지원한다.

23일 아산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돼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으로, 이에 따라 생계급여도 상향된다.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7만 8316원, 1인 가구는 82만 566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일반재산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아산시 취약계층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26년부터는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은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 기본 공제액은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의 소형 승합·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돼 재산 기준 부담이 완화된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부교재비·학용품비 등)도 올해보다 평균 6% 인상돼, 초등학생은 50만 2000원, 중학생은 69만 9000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의 연간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계의 어려음울 겪는 시민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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