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334필지로, 이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12월 22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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