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양시청 | 
환급은 회계과 재산청사팀 직원들이 관련 법령과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물 건립부서인 체육과와 긴밀히 협업해 이뤄낸 결과다.
시 관계자는 "국세청의 면밀한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약 10억 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며 "그동안 잠자고 있던 숨은 재원을 발굴해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복수 회계과 재산청사팀장은 "앞으로 시에서 건립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이정진 기자 leejj053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정진 기자
이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