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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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 승인 2025-11-12 11:47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순창 1112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전북 순창군이 지난 1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이 지난 1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조광희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비중이 큰 14개 부서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체납현황을 분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징수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중요한 자주재원이지만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납세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강력한 징수기법을 적용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순창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리 기간 동안 군은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예금 등 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순창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 부서가 협력하여 체납액 최소화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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