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국·도비 예산 증액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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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국·도비 예산 증액 '동분서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김관영 도지사 면담

  • 승인 2025-11-18 16:17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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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순창군 제공
최영일 순창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국·도비 예산 증액을 위해 연일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을 시작으로 15일 김관영 전북도지사, 17일에는 다시 국회를 방문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등을 잇달아 직접 만나 국·도비 증액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와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순환 등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 정책임을 강조하며,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은 가시적 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 7일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을 만난 이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기존 1,703억 원에서 3,410억 원으로 무려 100% 증액되는 수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부담 비율은 ▲국비 50%(기존 40%) ▲도비(전북) 30%(기존 18%)로 상향되고, ▲군비 부담률은 20%(기존 42%)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전북도가 30% 도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도록 강력한 조건이 명시되면서 정부와 도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농해수위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은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재원 확보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최영일 군수는 "정부 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현재 지방비(도·군비) 60%는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담이다" 며, "성공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국·도비 증액이 필요한 만큼 예결위에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 각 상임위 예비심사가 마무리되고 17일부터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군은 예결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며 마지막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희승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해 기본소득 국비 증액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어,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창=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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