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변호사회가 2025년도 대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법관 234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는 회원 변호사 359명이 제출한 4537건의 법관 평가서를 종합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마련한 일련의 평가서 양식에 변호사가 보고 겪은 법관의 재판 운영에 대해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성 등 총 10개 항목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종합한 결과, 2025년도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는 85.81점으로, 2024년(86.35점) 대비 소폭 하락했다.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 그리고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234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 중 20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되면서 평균 90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에 13명이 선정됐다. 신동헌·이선미·이효선·이재민·이현정·구창모·황기선·김병만·안영화·이진영·안민영·현선혜 부장판사와 고영식 판사가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들은 평가서를 통해 ▲경청하고 변론권을 보장 ▲변론종결 시 당사자에게 발언기회 보장 ▲피고인이 희망하는 증인도 채택해 의견 기회 부여 ▲선입견이나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재판 진행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석명을 구하는 모습 등을 대전·충남 법관들의 우수 사례로 꼽았다.
반대로 법관 4명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되는 법관으로 지목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들 개선요망법관 4인은 조정 불성립 시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기소 후 2년 지나도록 심리를 열지 않고 지연시켰으며, 예단을 계속 밝히며 증거신청을 불허하는 등 변론주의 원칙에 반하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진영 대전변호사회장은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법원장에게 전달해 사법행정 및 사무분담에 참고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