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인센티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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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인센티브 시행

전기차·카셰어링 렌터카 등 이용시 스누피가든·카멜리아힐 입장료 30% 할인

  • 승인 2025-11-27 15:00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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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 26일 계절관리제 홍보 지원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방향을 규제에서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시도에 나섰다. 계절관리제 기간 친환경 실천 도민과 여행객에게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스누피가든과 카멜리아힐 두 관광지에서 입장료 30% 할인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할인 대상은 전기차 이용자 및 공공충전인프라 멤버십카드 소지자(동승자 포함 5인 이내), 카셰어링 렌터카 이용 시 전기차 선택자(동승자 포함 5인 이내), '제주 플로깅 앱' 가입자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 26일 두 관광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계절관리제 인지도를 높이고 친환경 활동을 확산하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기획했다. 청정 제주를 지키려는 친환경 실천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부터 초봄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보호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이 기간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점검 및 공회전 제한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공공기관 난방 적정온도 준수, 어린이·노인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도로청소차량 확대 운영, 농촌지역 불법소각 감시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한편,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돼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제주도 내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이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50㎍/㎥ 초과 또는 75㎍/㎥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저감조치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등은 제외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규제 강화가 아닌 전기차 이용, 쓰담달리기(플로깅) 등 일상 속 친환경 행동에 혜택이 돌아가는 인센티브형 정책으로 확대하는 첫걸음"이라며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과 우대 혜택을 지속 발굴해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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