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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문. (공주소방서 제공) |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고 신규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새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으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하면 된다.
오긍환 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 장비로, 모든 차량에 비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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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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