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수인데 가산세 내라고요"…자동차세 고지 행정 실수 납세자 전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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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실수인데 가산세 내라고요"…자동차세 고지 행정 실수 납세자 전가 '황당'

7일 납부기한 전자 고지는 31일
납부기한 지났다고 가산세 부과 무대책
피해 민원인 항의에 "담장자 아니라 모른다" 대책없는 책임전가에 분통
본보 취재 시작되자 뒤늦게 사태파악

  • 승인 2026-07-16 15:55
  • 수정 2026-07-16 16:02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금산군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잘못 기재한 전자문서를 5,800여 건 발송하는 행정 실수를 저질러 납세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당초 군청 측은 담당자의 실수라며 가산세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으나,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결국 금산군은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미 납부된 가산금은 환급하기로 결정하며 행정 오류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청 전경(사진=송오용 기자)
행정 실수로 발생한 세무 피해를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어처구니 없는 세무 행정이 빈축을 사고 있다.

세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정의 착오 내지 실수도 문제지만 '남 탓' 책임전가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추부면에 사는 차량 소유자 U씨는 15일 금산군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납부 관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동차세 납부일자가 7월 7일까지인데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는 재무과 징수부서 담당자의 안내 전화다.

독촉과 다름없는 뜬금없는 전화에 U씨는 일순 당황했다고 한다.

U씨가 7월 6일 금산군청으로 안내받은 카톡 전자문서의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로 납부기한이 한참 남아 있었기 때문.

"31일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 신경쓰지 않았다"는 이의 제기에 부과 담당자의 날자 기재 실수라는 해명이다.

행정의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그럼 부당한 가산세 부담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았다.

이에 대해 기한을 넘겼으니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했야 한다는 징수부서의 답변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행정의 실수를 납세자에 전가하는 모양세에 발끈한 U씨.

U씨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31일까지 납부하려면 납기 후 금액으로 내야 한다니 좀 억울하다"며 "이런 문자를 받은 납세자들이 한둘이겠냐. 모두에게 이렇게 보냈을 텐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지 날자가 틀렸으면 바로 수정을 하던가 했었어야지. 이제와서 담당자 실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태도면 납세자는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냐"고 황당해 했다.

징수 부서의 안일한 태도는 분노를 더욱 키웠다.

U씨는 "이의를 제기하자 징수팀에서 연락이 왔다. 자기들은 모른다. 부과팀 담당자가 실수한 거라며 내일 담당자가 출근하면 문의해 봐라. 이게 끝이었다"고 대책없는 무책임한 대응에 분통을 터드렸다.

한편 기자의 취재결과 이렇게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 고지한 전자문서는 5800여건이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미납 세입자는 4600여명이다.

이들 모두 행정의 실수로 인한 납세 피해자들이다.

재무과 부과팀 관계자는 처음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처리규정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꼬리를 흐렸다.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다.

이후 이 부서 관계자는 "아직 납부하지 납세자들은 가산금을 물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기 납부한 납세자는 가산금을 환급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대책을 전해왔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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