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9일 군에 따르면 현행법상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
지목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상승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공시지가를 비교해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취득세율 2.2%가 부과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매일 0.022%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에 군은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정리가 완료되면 취득세 납부 의무 발생 여부, 신고기한 등 주요 사항을 담아 3일 이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토지소유자의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고 안내 중심의 세무 행정으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2]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1m/29d/20260129010023375000962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