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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은 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이다.
융자 대출은 주택의 사용승인 이후 신청으로 신축은 최대 2억5000만 원, 증축·대수선은 1억5000만 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사업대상자가 만 40세 미만 청년일 경우는 고정금리 1.5%로 적용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에 있어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환경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하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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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2m/01d/20260201010000158000001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