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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 기간 각 읍·면 이장·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지역 회의체를 활용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제도 이해를 높이는 등 군민의 알권리 보장에 힘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 주요 민원 사례 등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 감면, 창업사업장 신설·이전 감면 확대, 주택 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세제 혜택 내용도 알린다.
특히 군은 이번 설명회에서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 방지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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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2]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2m/02d/20260202010001358000041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