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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안내문.(음성군 제공) |
3일 군에 따르면 올해는 초다자녀의 기준이 기존 5자녀 이상에서 4자녀 이상으로 완화돼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4명 이상인 가정이며, 18세 이하 자녀 중 1명 이상이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4자녀 가구에 가구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5자녀 이상 가구에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씩을 지원하며 최대 5명(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금은 연 4회 분기별로 나눠 음성행복페이로 지급돼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https://gachi.chungbuk.go.kr)을 통해 상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서류 등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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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