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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은 주요 도로변, 교차로, 전통시장 주변, 터미널 인근 등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정당·단체·개인 등이 신고 없이 게시한 현수막,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 가로수·신호동·가로등 등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 등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업광고, 행사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반복·상습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괴산군은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에도 불법 광고물 상시 점검을 통해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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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2m/03d/20260203010002385000089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