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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7종이다.
특히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고 발생 시 보장 여부, 필요 서류 등의 관련 상담과 함께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군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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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