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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로 주민등록표상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4자녀 가구 연 100만 원, 5자녀 이상 가구에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연 최대 500만 원 한도)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 4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 지원사업은 12월 20일까지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노경희 미래전략과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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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2m/11d/20260211010009643000405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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