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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홍보 현수막 사진.(음성군 제공) |
12일 군에 따르면 단속 유예 기간은 2월 7일부터 22일까지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예 없이 고정식 단속카메라로 상시 단속한다.
또 인도, 횡단보도, 소방시설(소화전 등)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기존과 같이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군민 의식 속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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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