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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신고·납부한 사업자이다.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이 기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검증 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이에 군은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원활한 명세서 제출을 위해 그에 따른 안내문을 사전 발송했다.
명세서 제출은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 기간 내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 제출을 권장하며 서면 제출 시 재무과를 방문해 제출한면 된다.
자료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재무과 지방소득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납세자의 편의와 정확한 과세 행정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라며 "원활한 기납부세액 검증과 환급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일 내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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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2]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2m/19d/20260219010013815000599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