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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효석 의원 대표 발의 모습.(서효석 의원 제공) |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은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관련 지원 근거를 제도화해 농업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했고, 제3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 제4조에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 사업과 예방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음성군 농업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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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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