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3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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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3법 개정안 발의

보호조치 위반 형사처벌 전환·경찰 직접 청구 허용 추진

  • 승인 2026-02-26 16:07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사진) 의원이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상향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초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2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범죄 유형별로 피해자 보호 제도를 두고 있으나, 청구 절차와 보호조치 유형,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서로 달라 일관된 법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조치 위반 시 제재가 과태료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임시조치를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임시조치 유형에 포함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스토킹 사건에는 상담·의료기관 위탁을 잠정조치 유형에 추가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을 제도화했다.

또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전환하고, 상습적으로 접근금지나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임 의원은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는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이라며 "경찰 단계부터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공백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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