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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 자진철거 안내 포스터 |
군은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 점유 행위를 정비한다.
이번 정비는 정부의 하천 불법 행위 집중 관리 방침에 따라 추진한다. 주요 대상은 하천구역과 인접 국·공유지에 무단 설치한 평상과 데크, 그늘막 등 야영 시설물과 불법 경작, 수목 식재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다.
특히 집중호우 시 물 흐름을 방해해 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지장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3월을 홍보와 집중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주요 계곡 일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무단 점용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안내를 통해 위반 행위자의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실태조사 이후 4월부터는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거나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을 조치한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군은 우기 이전인 상반기 내 주요 위험 구간 정비를 완료하고 9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를 마무리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배희 하천관리팀장은 "하천과 국·공유지는 군민 모두의 공동 자산이다. 무단 점용이나 불법 경작은 재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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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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