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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
10일 군에 따르면 폐비닐과 농약 빈 용기류 등 일부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무상 수거하고 있지만 차광막, 반사필름, 점적호스 등은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지 등에 방치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로 인해 농촌 경관이 훼손되고 환경 오염 우려가 지속되자 군은 이달 19일과 20일을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일제수거의 날'로 정하고 집중 수거를 실시한다.
수거 대상은 폐비닐과 농약 빈 용기류를 제외한 폐합성수지 재질의 영농폐기물로 한정된다. 영농부산물과 농기구, 농가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출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확인서 뒷면에 2만 원권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부착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맹동면 소재 음성군 재활용집하장으로 반입하면 군에서 처리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청소위생과 자원시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음성군은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영농폐기물 450t을 수거·처리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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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