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공=영양군) |
이번 교육은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 한 영업자가 해마다 이수 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사항 및 영업자 준수 사항에 대한 해설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 관리 방법과 조리기구 세척·살균 등 실무 중심의 지침이 전달됐다.
또한, 사업장 내 게시 의무가 있는 가격 표시제 이행과 소비기한 확인 등 영업자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기본적인 법적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 졌다.
영양=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권명오 기자
![[기획] 6·3지선 어젠다-대덕세무서 신설 힘모아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5m/06d/117_2026050601000187500007261.jpg)

![[지역민 염원, 대덕세무서 신설] 대전 세정 수요·공급 불균형… 불편은 지역민·기업 몫?](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5m/05d/118_202605040100011970000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