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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영양군) |
이번 교육은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 한 영업자가 해마다 이수 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사항 및 영업자 준수 사항에 대한 해설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 관리 방법과 조리기구 세척·살균 등 실무 중심의 지침이 전달됐다.
또한, 사업장 내 게시 의무가 있는 가격 표시제 이행과 소비기한 확인 등 영업자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기본적인 법적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 졌다.
영양=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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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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