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숙 시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여성폭력 피해자 정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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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시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여성폭력 피해자 정밀 지원’

연령·장애·이주배경 정밀 지원
특성별 실태조사 근거 신설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 예정

  • 승인 2026-03-18 23:1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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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정채숙 의원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이주배경에 따라 피해 양상과 회복 과정이 다르다는 현실을 반영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여성폭력 방지와 지원의 기본 틀은 갖추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교차적 취약성을 고려한 정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태였다.

이에 정 의원은 지원 사업 추진 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조사 항목에 피해자의 연령·성별·지역·이주배경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보다 정밀한 통계 기반의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했다.

정 의원은 여성폭력 피해가 단일한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이 중첩될 때 강도와 회복 경로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타 시·도의 입법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적인 지원 정책의 흐름이 '동일 지원'에서 '특성 고려형 지원'으로 전환돼야 함을 역설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보완을 넘어 정책에 교차성(Intersectionality) 관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채숙 의원은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는 정밀한 정책도 있을 수 없다"며 부산시 차원에서 세분화된 정책 설계 근거를 마련한 점을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부산시는 피해자의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정밀 지원 체계를 구축해 포용적 복지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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