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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청년(19~39세)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그 외 대상자 6000만 원 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이며 청년 및 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 대상자는 90%를 지원한다.
영주=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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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