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숙 시의원 "부산 민간위탁 사무 투명성·책임성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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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숙 시의원 "부산 민간위탁 사무 투명성·책임성 대폭 강화"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 추진
결산서 제출 기한 3개월 내 명확히 규정
성과평가단 운영 법적 근거 신설
시 홈페이지 통해 위탁 사무 실시간 공개

  • 승인 2026-03-20 14:4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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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숙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정태숙 시의원이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서 행정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이 발의한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안이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 민간위탁 사무의 결산서 제출 기한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과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 운영해온 성과평가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가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부산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게 됐다.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도 중 위탁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내부 지침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결산서 제출 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또는 '위탁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부터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 혼선을 해소했다.

또한 실무상 한계가 있던 감사 규정도 현실화했다. 매년 1회 이상 의무화됐던 감사를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행정 현실에 맞는 감사 체계로 정비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정태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성과 중심의 공정한 행정 체계를 확립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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