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
시는 하천과 계곡 주변에 토착화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용시설 전수 재조사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재조사 및 엄정 조치'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이에 따라 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조사를 진행하고, 6월 중 2차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한강과 달천 등 국가하천을 비롯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산림 내 계곡, 하천구역 주변 사각지대의 세천과 구거 등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 전반이 포함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등 영업용 시설과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및 데크 설치 등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과 고발,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또 불법 경작이나 차량 진입이 잦은 구역에는 볼라드와 차단기 등 방지시설을 설치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재발 우려지역은 중점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재조사를 통해 그동안 누락됐던 불법 시설물까지 철저히 확인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공공자산인 하천과 계곡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홍주표 기자
![[대전 화재]실종자 14명 모두 숨져…인명피해 74명 참사](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3m/22d/117_20260321010016749000715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