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와 지역축제 조화 이루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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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와 지역축제 조화 이루면 된다

  • 승인 2026-03-24 17:06
  • 신문게재 2026-03-25 19면
지방선거를 70일 남긴 시점에 봄 축제를 가을로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선거일 60일 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 까닭이다. 물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도 법에 저촉될지 우려해 일부 지역에서는 봄꽃의 향연인 벚꽃축제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각종 축제 시기가 단지 지방선거 기간과 맞물린다는 이유 때문이라면 재고해야 한다. 전례적 고유 축제, 특정일이나 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라면 '금지'가 더욱 불합리하다. 다행히도 23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모인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이 제시됐다. 축제나 각종 행사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융통성 발휘가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현실에 부합하는 공직선거법 적용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광역·기초지자체를 막론하고 법적 한도를 지키는 수준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예외 조항이나 유권해석이 모호한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명쾌한 지침이 요구된다.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나 태안 세계튤립꽃박람회 등도 알찬 준비로 한층 진화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논산딸기축제 등 개막이 임박한 지역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서 더 편리하고 쾌적하며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행사 진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될 여지는 일절 없어야 한다. 의전 행사가 불가피하더라도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국민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하고, 특히 4월부터는 지자체 축제에 성평등 관점을 새로 반영한다는 점도 유념할 사항이다. 지역축제는 고유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합리적 예외는 좀 더 조화롭게 인정해야 한다. 중동 사태까지 겹쳐 위축된 지역경제를 고려하면 선거를 치른다는 이유로 위축될 수는 없다. 공명선거와 지역경제 둘 다 챙기면서 축제를 치를 역량을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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