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공=안동시) |
먼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안동시청을 비롯한 전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숫날에, 짝수인 차량은 짝숫날에만 운행할 수 있다. 4월 8일은 짝숫날로,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가 적용된다.
5부제는 요일별로 지정된 번호 끝자리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다.
수요일인 8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3번과 8번인 차량의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며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순으로 적용된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