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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청 전경.=중도일보DB |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포함된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군 재정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출,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기한 내 신고는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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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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