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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문.(사진=음성군 제공) |
군은 정부 방침에 맞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신청 접수와 지급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30일 기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 70%에 해당하는 군민이며,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50만 원, 소득 하위 70% 군민에게는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세대원이거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일정은 대상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는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군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5·0은 목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특히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와 5·0 대상자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인 음성행복페이는 전용 앱(그리고)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충전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군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전화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성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나 음성행복페이 가맹점으로, 전통시장과 편의점, 음식점, 약국·의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과 환금성 업종,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군 관계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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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