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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
시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17일부터 전담 추진단(TF)을 구성해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충주시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시민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50만 원, 일반 시민 1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가 대상이며, 2차 접수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가구와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은 4월 27일(1·6), 28일(2·7), 29일(3·8), 30일(4·9·5·0) 순으로 진행되며, 5월 1일부터는 제한이 해제된다. 2차 접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첫 주 요일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카드사 해당 은행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충주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시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이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카드사와 은행 역시 해당 방식의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 소비를 촉진해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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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