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생태정원도시 조성 의혹 반박···"부지선정 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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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생태정원도시 조성 의혹 반박···"부지선정 관여 안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협약서 ’근거 기반시설 비용 지자체 부담 가능

  • 승인 2026-04-27 18:42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해남군청4
해남군청.(사진=해남군 제공)
전남 해남군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생태정원도시 조성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해명했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면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서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입지가 확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해남군이 부지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였거나 기업에 특혜를 준 바 없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2022년 균형발전 전남공약 15대 정책과제중 하나인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사업'중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으로써, 2022년 5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 주최로 열린 광주·전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보고회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 조성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산림청 국정과제 정원도시 1호사업으로 기재부에 예산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군은 생태정원도시조성을 통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녹지조성 비용을 대신해 주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기업도시특별법과 관광레저도시조성 협약서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대해'관할 시장·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시 그 비용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해남군, 서남해안기업도시(주)는 2018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 1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에 대해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시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별 부담비율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반시설'에 녹지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도시 내 녹지 공간 조성은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군은 2022년 실시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지구내 녹지조성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다.

2022년 9월과 11월 해남군과 전남도는 각각 기업도시내 추진 예정인 녹지조성사업의 법률저촉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해남군은 기업도시 특별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항만을 대상으로 법률 해석을 의뢰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반면 전남도에서는 두 법외에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해남군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전남도와 협의 후 서남해안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서남해안개발기업도시(주)에서는 실시계획에 따른 당초 계획한 별도 녹지 조성 비용을 100% 투입하기로 했다"며 "향후 조성된 녹지공간은 해남군으로 무상 귀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솔라시도 CC의 진입로는 해당 사업구간이 아니며, 도시숲은 기업도시의 주 도로인 동서대로(4차선) 양옆으로 3.8㏊ 구간에 조성되었다. 6월 착공 및 분양에 돌입하는 '첫마을 주택단지' 등 주거단지 내 인접한 완충녹지로서, 최대 6,600세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도시의 인구 유입이 본격화되면 미세먼지 차단과 환경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남군의 이미지 훼손과 군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왜곡된 정보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해남=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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