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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중도일보 DB.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사건번호 2026고합26)
A 씨는 2024년 7월 대학 재학 중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해 베트남으로 송금해주면 100만 원당 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둔 가짜 쇼핑몰 등을 만든 뒤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고, 총책과 유인책, 중간관리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옮기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A 씨가 맡은 역할은 대전에서 이뤄졌다. 그는 공범의 지시에 따라 대전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범 명의의 여러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이 포함된 돈을 인출한 뒤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분배했다.
실제 A 씨는 2024년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대전 동구 주거지를 거점으로 피해금을 인출·송금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날은 13일 가량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단순히 돈을 옮겼을 뿐이라며 사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을 옮기는 자금세탁책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한 피해금은 약 3억 원으로, 전체 유죄 인정 범행 규모의 약 10%였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A 씨가 범행에서 이탈한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A 씨가 약 13일 다소 짧은 기간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가담 이후 시작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가 다른 조직원들에 의해 계속됐다면 이탈 이후 발생한 피해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범행에서 이탈하면서 체크카드를 다른 공범에게 넘긴 행위 역시 다른 조직원들의 범행을 막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 인출·송금에 직접 관여한 금액이 약 3억 원에 그친 점과 가담 기간이 13일 가량으로 길지 않은 점,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같은 사기조직의 다른 범죄로 이미 징역 1년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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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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