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고등법원으로" 특허법원 명칭 개정 목소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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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고등법원으로" 특허법원 명칭 개정 목소리 나와

특허법원 사법행정자문위 정기총회서

  • 승인 2026-04-28 17:46
  • 신문게재 2026-04-29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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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이 개최한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법원의 명칭을 '지식재산고등법원'으로 개칭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사진=특허법원 제공)
특허법원은 4월 27일 지식재산 분야 재판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6년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규현 특허법원장, 정택수 수석판사, 이지영 고법판사를 포함해 권동주 한국지식재산권법변호사협회 회장, 이동만 KAIST 석좌교수,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회장, 홍부선 LG디스플레이 상무 등 법조계·학계·언론계·산업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사법행정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허법원의 관할집중과 표준심리절차 운영, 국제조정제도 도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허와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1심 판결에 불복의 항소심은 당사자의 주소가 어느 곳이든 묻지 않고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집중되었으나, 권리침해금지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은 특허법원 관할집중 대상에서 빠져 있다. 가처분신청 사건의 항고심 관할권 역시 관할집중을 이루지 못해 미완의 상태다.

자문위원들은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한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가처분 사건 항고심 집중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특허법원의 역할 확대에 맞추어 국문 명칭을 '지식재산고등법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허법원의 명칭은 지식재산권 중 특허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특허법원이 고등법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국제재판 분야에서는 외국 당사자의 편의 제고와 글로벌 분쟁해결 허브 도약을 위해 국제영상재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으며, 기술심리관·기술조사관 제도의 고도화와 전문심리위원 제도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시대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지식재산 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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