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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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

7월 3일까지 소득하위 70% 대상 시민에 15만원씩 지급

  • 승인 2026-05-14 08:06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는 고물가와 고유가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접수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선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과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이 지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청주시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2차 신청·지급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지급 대상은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된 시민 70%이며,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1차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는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가구원 수와 가입유형별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합산 소득이 많아 불리해지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앱,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청주페이)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청자 주소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주페이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청주지역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LPG충전소에서는 연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1차와 2차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차와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진행했다. 이 기간 지급 대상자 4만5094명 중 4만285명이 신청해 89.3%의 신청률을 보였다.

이상희 청주시 경제투자국장은 "청주시는 43개 읍·면·동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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