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서, 유튜버 쯔양 '무고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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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서, 유튜버 쯔양 '무고혐의' 불송치 결정

  • 승인 2026-05-13 15:10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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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구제역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피고소인으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올해 3월 10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명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제역은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올해 3월 10일 둔산경찰서는 쯔양을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쯔양이 2025년 10월 구제역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수원팔달경찰서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구제역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구제역은 사생활 관련 의혹 공론화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올해 3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구제역 측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들어 재판 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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