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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물.(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2026년 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출산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올해 총 5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출산가구 지원 확대
신혼부부는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3%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주택구입 대출잔액은 '5천만원+자녀 수×1천만원' 범위까지 인정되며, 지원금 역시 최대 '150만원+자녀 수×30만원'까지 확대된다.
시는 출산가구 지원 확대를 통해 저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구다.
신혼부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가구, 출산가구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2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은 오는 12월 지급된다.
한편 김해시는 2023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1291가구에 총 12억여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써왔다.
최군식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이 신혼·출산가구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정착 여건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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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