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거창군 제공> |
올해 지급액은 경영주 60만 원이며 공동경영주인 부부는 각각 35만 원씩 모두 70만 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거창군은 지난 3월 신청자 1만6124명을 접수한 뒤 거주·종사요건 심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농협채움카드 소지자는 9일 포인트가 충전된다.
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7월 10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수당은 사용개시 문자를 받은 뒤 거창군 안에서 올해 말까지 사용하면 된다.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골프연습장과 노래방, 유흥주점, 상품권 구매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수 있어 연말 전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거창=김정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정식 기자


![[세계유산 알쓸신잡] 세계유산 이렇게하면 지위 박탈](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6m/09d/2026060901010004267.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