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LH 내부기준 그대로 받아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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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LH 내부기준 그대로 받아썼나

성격 다른 5개 항목에 같은 비공개 문구
독립적 판단 과정은 답변서에서 실종

  • 승인 2026-06-10 08:13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통영시청 전경 여름
통영시청 전경<사진=통영시 제공>
경남 통영시가 폐조선소 오염토양 정화 핵심자료를 비공개하면서 LH 내부기준을 그대로 판단 근거로 삼아 논란이다.

통영시는 정화 완료 예정일과 사업 지연 사유를 비공개했다.

총사업비 변경 내역과 향후 추진 일정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통영시와 경남도 및 LH 주요 협의자료 역시 동일한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통영시가 제시한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7호다.

LH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LH 내부기준은 LH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판단자료다.

그 자체만으로 통영시가 시민의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할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통영시는 각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제5호를 적용하려면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제7호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이어야 한다.

그러나 통영시 답변에는 완료 예정일이 왜 내부검토 정보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사업 지연 사유가 왜 영업상 비밀인지도 드러나지 않는다.

총사업비 변경 내역을 공개하면 어떤 정당한 이익이 어떻게 침해되는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자료 성격은 서로 다른데 비공개 사유는 사실상 같은 문장이었다.

통영시는 LH 판단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할 기관이다.

통영시가 밝힐 것은 LH 내부기준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왜 비공개를 결정했는지다.
통영=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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