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업장 폐기물 반입계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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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업장 폐기물 반입계약제 시행

광역처리시설 반입규정 제정·고시
수수료 체납 예방·관리체계 투명화

  • 승인 2026-06-10 21:1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광역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반입제도를 도입한다.

부산시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반입 절차와 관리 기준을 담은 '부산시 광역처리시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반입규정'을 제정·고시하고 반입계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백화점과 종합병원 등 하루 평균 3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그동안 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차량 등록 방식으로 반입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실제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반입수수료 체납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기물 배출 사업자가 부산시와 직접 반입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반입 과정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새 규정에는 광역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매년 반입계약 의무 체결, 반입수수료 체납 방지를 위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반입기준 위반 시 벌점 부여 및 수수료 가산금 부과 등이다.

특히 반입기준 준수 여부와 수수료 납부 이행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제도화해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반입결정권과 반입성상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폐기물 반입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급보증보험 가입 제도를 통해 수수료 체납에 따른 재정 손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세입 관리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새로운 반입계약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6년 말까지 반입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만 부산시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자원순환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반입규정 제정과 계약제 도입은 광역처리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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