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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허그(HUG) 사장(왼쪽) 및 관계자들이 10일 개최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HUG 제공) |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12월, 세 기관이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연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기부금 3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허그(HUG)는 해당 재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출한 법적조치 비용을 지속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경·공매 절차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피해회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피해자는 결정 전에 지출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을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허그(HUG)는 신청자들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약 7,600 건을 지원한 바 있다.
비용 신청은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index_jeonse.jsp) 또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전남)에서 가능하며, 필요시 법률상담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최인호 사장은 "국민 주거 안정은 주거권이라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며, 허그(HUG)의 사명이자 존재이유"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피해회복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허그(HUG)는 또한 법률·심리상담, 소송대리 지원사업,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등 피해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예비 임차인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교육', '안전계약 컨설팅' 등의 피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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